"4세대 이상도 '고려인 동포'"…김경협 의원, 법률안 발의

입력 2017-06-26 06:40
수정 2017-06-26 16:08
"4세대 이상도 '고려인 동포'"…김경협 의원, 법률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대 이상도 '고려인 동포'로 규정하는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기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4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은 고려인 4세대인 김율랴 양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 관계자, 민병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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