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률적 임금 체계 구축해야"…차별해소 토론회

입력 2017-06-23 14:30
"비정규직 일률적 임금 체계 구축해야"…차별해소 토론회

노사정위 개최…불이익금지 원칙, 복지차별 규제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일률적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및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23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비정규직 고용차별금지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노사정위 산하 고용차별개선 연구회가 마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노사정간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일률적인 임금 산정 및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임금 외 복지혜택의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사업장 내 차별 확인 및 구제를 대행할 사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는 "유럽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정규직과의 처우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불이익처우 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영국의 조정전치주의와 그 성과가 주는 시사점'(강현주 노사정위 전문위원) 연구를 제시하며 "근로감독에서 인지된 사건을 분쟁 단계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유도하는 사전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복리후생 결정방식이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자발적 비정규직의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김진하 연구원) 연구를 예로 들면서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자발적 비정규직은 학력 및 근속 기간에 의한 보상이 크다"며 "일본처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초점은 비자발적 정규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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