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부담금 100원 거둬 54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타 시도 지원…"불합리, 징수·배분 개선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절반 정도만 중앙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상당액이 타 시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이 부담금의 징수 및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 등이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3∼2015년 전국에서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4천623억6천여만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군이 부과 및 징수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게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토지매수, 주민지원 사업 등에 투자된다. 지자체 징수 수수료는 1∼3%이다.
2013∼2015년 징수한 총 부담금 중 59.1%인 2천731억원이 경기도에서, 9.0%인 417억원이 서울시에서, 6.8%인 312억원이 대구시에서 걷혔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이 기간 주민지원사업과 징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다시 받은 부담금 교부액은 전국 교부액 3천816억원의 38.6%인 1천472억원에 그쳤다.
특히 도내 지원 교부액은 도내 총 징수액의 53.9%에 불과한 것이며, 징수 위임 수수료는 82억원 뿐이었다.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은 전국 평균 82.5%를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국 14개 시도별 보전부담금의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은 서울이 85.8%, 부산이 87.5%, 대구가 82.4%였고, 충북도는 무려 1만3천244%, 세종시는 3만4천985%, 전남도는 6만9천804%에 달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이 기간 징수액이 0원인데도 59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배분받았다.
이같은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 격차는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비슷해 김포시가 징수액 대비 1천641.1%, 양평군이 752.4%, 고양시가 474.8%의 교부금을 돌려받았지만, 구리시는 10.7%, 안양시는 25.3%, 시흥시는 34.3%, 의왕시는 36.2%만 받았다.
이외희 연구원 등은 이같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불합리한 징수 및 교부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은 95명으로, 규정상 필요한 인원(235명) 대비 14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 등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징수를 많이 하는 등 관리가 더욱 필요한 지자체에 오히려 적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율을 다른 각종 부담금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징수가 많은 지자체에 많이 교부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과 2001∼2015년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30%에 가까운 5천680억원의 과다 잉여금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지속해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징수 수수료를 6%까지 인상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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