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 위아 검찰 고발(종합)
과징금 3억6천만원…납품대금 깎고 부품 하자비용 떠넘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005380]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011210]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요구받은 하자비용 37억8천만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중 3천4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하도급 사건 1천657건 중 고발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지만 공정위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034020]에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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