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유죄 징역 3년…이대비리 9명 모두 유죄(종합)

입력 2017-06-23 11:26
수정 2017-06-23 14:08
'국정농단' 최순실 첫 유죄 징역 3년…이대비리 9명 모두 유죄(종합)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모두 징역 2년…다른 교수들 모두 유죄

법원 "최순실·정유라, 학사비리 순차 공모 인정"…"비뚤어진 모정으로 공범"

"최순실, 법과 절차 무시…'빽도 능력' 사실일지 모른단 의구심 들게 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최씨의 행태에 대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 교수이자 대학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선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데다 최씨의 딸 정씨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정씨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