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내달 5일까지 연장

입력 2017-06-22 18:01
수정 2017-06-22 20:53
정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내달 5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열흘 만에 또 확인되면서 정부가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를 내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북과 제주 지역에 한정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도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다른 AI 발생지로 확대하는 한편, 시행 기간도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경남 고성에서 2건의 AI 의심 신고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후 의심사례가 없었지만, 전국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의심축이 또 확인됨에 따라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AI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특히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의심사례가 확인된 것은 3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유통금지조치가 해제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는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통(이동)이 허용된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AI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는 등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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