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시 '블라인드채용·지역할당 30%' 어떻게 하나

입력 2017-06-22 16:32
文대통령 제시 '블라인드채용·지역할당 30%' 어떻게 하나

공무원은 시행 중이고 공공부문 개선 필요…'역차별'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양정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시 학력 등 스펙을 요구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용하자고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선발에는 이미 문 대통령이 제시한 블라인드채용·지역인재 채용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공공부문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5년부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했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도 원서에서 빼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는 꼭 필요한 경력 외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인사처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고치기로 했다.

경력채용이기에 경력입증을 위한 학위나 자격증, 경력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제출받겠다는 취지다.

지방공무원 채용을 총괄하는 행자부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이나 스펙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블라인드채용 방식 적용이 들쑥날쑥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을 전담하는 실무자들이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직원 채용 시 활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847개 직업군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VIP(대통령)의 뜻은 특정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라는 의미인데, NCS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이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지역인재 채용추천제▲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정착돼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나 예정자가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이 기준에 맞춰 추가로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올해의 경우 5급 338명, 7급 730명을 선발하며 각각 지방인재가 20%와 30% 기준에 미달하면 더 뽑는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추천제의 경우 7급 120명, 9급 170명을 지방학교 추천을 받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지방 4년제 대학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학교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공무원에 임용한다.

지역인재 9급은 지방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학교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공무원에 임용한다.

올해 지역 구분모집은 5급 39명, 9급 860명을 선발한다. 고용부, 보훈처, 병무청 등 처음부터 지방에 근무예정지를 정하고 그 지역 거주자를 뽑는 방식이다.

지역 구분모집 5급은 근무예정지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지역 구분모집 9급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예정지에 거주해야 자격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는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이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들이 이행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할당제를 두고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일부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수험생 A씨는 "지방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 집을 떠나 생활비까지 많은 돈을 들여 졸업했는데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지역할당제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비슷한 논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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