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입력 2017-06-22 17:37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기존 판례 변경…"신탁계약 활성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놓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신탁수익에 대해 '우선수익권'(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요구할 권리)을 갖게 된다. 이후 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 채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간 후에도 우선수익권은 그대로 가진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전 채권에 변화가 생겨도 우선수익권자는 계속 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취지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해 신탁계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건설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轉付·채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 채권에 수반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담보의 목적물인 금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전된 경우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운남지구 조합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사인 A건설사에서 220억원을 빌리고, 운남지구 일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한국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의 토지 운용에 따른 수익이 생길 경우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우선수익권자는 돈을 빌려준 A사로 지정했다.

A사는 공사를 GS건설에 맡기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다. 질권이란 부동산이 아닌 특정 채권에 설정해주는 담보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2010년 조합이 부도가 났고, A사의 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금전 채권을 압류했다.

이에 GS건설은 A사를 대신해 조합을 상대로 2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질권도 침해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금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더라도 A사가 여전히 채권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금전 채권이 이전되면서 A사의 우선수익권과 GS건설의 질권이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 상실과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은 별도의 권리로 존재한다"며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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