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공원 조성 사업 분묘 이장 문제로 진통 예상

입력 2017-06-22 15:15
속초 영랑공원 조성 사업 분묘 이장 문제로 진통 예상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부지 내 분묘 이장 문제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공원조성을 못 한 채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랑호 서쪽,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에 있는 면적 14만5천591㎡의 영랑근린공원은 지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공원 개발은 불가능하다.

난개발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난 4월 19일 모 건설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원용지 내에 선산이 있는 모 문중에서 묘를 이장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공원부지 내에 있는 해당 문중의 묘는 약 40여 기로, 또 다른 문중의 분묘 60기까지 합치면 공원구역 내에 있는 문중 묘는 약 100여 기에 달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들 2개 문중과 접촉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묘 이장 불가에 대한 문중의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중 관계자는 "선조가 마련해 놓은 선산과 조상들의 묘를 잘 가꿔 나가지는 못할망정 이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분묘 이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중 측은 오는 24일 근린공원 조성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공원용지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수익사업을 위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자치단체, 7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업체 측은 비공원 시설로 1천2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속초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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