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상품 기준 당도로 결정…10브릭스 이상만

입력 2017-06-22 11:27
제주 감귤 상품 기준 당도로 결정…10브릭스 이상만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제품만 해당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산 감귤이 올해부터 당도를 기준으로 상품과 비상품이 구별돼 판매된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은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이다.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해야 한다.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감귤은 당도를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

다만 광센서 선별기를 거치지 않은 감귤은 여전히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상품 감귤은 지름 49∼71㎜ 사이에 5개 규격으로 구분됐다. 무게로는 53∼136g 미만인 감귤만 상품이다.

그동안 이들 규격 이외의 감귤은 모두 비상품 감귤로 취급돼 폐기하거나 가공용으로 판매됐다.

이번 조치로 고품질 감귤 감귤을 생산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풋귤 출하 기간과 택배 등을 이용한 직거래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풋귤 출하 기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8월 31일까지만 풋귤 출하를 허용했다.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이상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품질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은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와 감귤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우철 도 감귤진흥과장은 "상품의 품질 기준을 크기와 무게에서 당도로 바꾸는 것은 감귤 재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선안 중 하나"라며 "소비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든 감귤이 당도를 기준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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