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최대 10억원까지 물어주는 배상 책임공제 출시

입력 2017-06-22 11:03
새마을금고, 최대 10억원까지 물어주는 배상 책임공제 출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새마을금고는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MG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제 가입 대상은 1층 휴게·일반음식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