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 청구 기각…"인사 재량권"(종합)
"교육부 장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북대학교 재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2일 경북대생 3천11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학생 행복추구권, 학습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관망하지 않겠다"며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비용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천원씩 내 마련했다.
또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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