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안전하게 생선 먹는 방법'…식약처, 가이드 발표
"1∼2세 유아는 참치통조림 일주일에 100g까지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1∼2세 유아도 참치통조림을 일주일에 100g 정도는 섭취해도 된다. 다만 일반 참치 등 심해성 어류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에 따르면 1∼2세 유아는 뇌 신경 발달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로 이유식에 사용하는 어류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어, 명태, 조기, 대구, 멸치, 갈치, 꽁치 등 일반어류나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며, 한 번에 15g 정도씩 일주일에 6번으로 나누어 먹이면 된다.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다랑어류에 속하긴 하지만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2∼4년생으로, 심해성 어류인 참다랑어보다 메틸수은 함량이 10분의 1수준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등 심해성 어류는 먹이사슬 상위에 속하고 수명이 길어서 메틸수은 축적량이 많아 가급적 섭취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25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다.
3∼10세는 뇌 신경 발달과 함께 신체 성장과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두뇌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생선을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
3∼6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50g 이하, 심해성 어류는 일주일에 한 번 4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7∼10세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 250g 이하, 심해성 어류 65g 이하로 섭취하면 된다.
임신부나 수유하는 여성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 심해성 어류는 일주일에 한 번 100g 이하로 조절하면 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메틸수은을 흡수하므로, 태반이 생기기 전인 임신 4개월 전에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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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g│ 임신?수유부 │1-2세 │3-6세 │7-10세│
│ )├────┬───┼───┬───┼───┬───┼───┬───┤
││일반어류│다랑어│일반어│다랑어│일반어│다랑어│일반어│다랑어│
││와 참치 │ , │ 류와 │ , │ 류와 │ , │ 류와 │ , │
││ 통조림 │새치류│참치통│새치류│참치통│새치류│참치통│새치류│
│││ 및 상│ 조림 │ 및 상│ 조림 │ 및 상│ 조림 │ 및 상│
│││ 어류 │ │ 어류 │ │ 어류 │ │ 어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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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예1 │ 400 │ 0 │ 100 │ 0 │ 150 │ 0 │ 2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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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예2 │ 300 │ 25 │ 75 │ 6 │ 100 │ 13 │ 15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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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예3 │ 200 │ 50 │ 50 │ 13 │ 75 │ 20 │ 10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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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예4 │ 100 │ 75 │ 25 │ 19 │ 50 │ 27 │ 50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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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예5 │ 0│ 100 │ 0 │ 25 │ 0 │ 40 │ 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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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명태, 조기 등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04μg/g 포함돼 있다. 심해성 어류는 다랑어류 평균 0.21μg/g, 새치류 평균 0.52μg/g, 상어류 평균 0.27μg/g으로 일반어류보다 높다.
지난해 '수은 및 메틸수은 위해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메틸수은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대비 5.5%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이 중 수산물이 4.8%로 메틸수은 노출 기여도가 높았다.
2015년 나온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개정해 유아와 어린이도 대상에 포함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와 유치원 등에 보급하고, 산모 수첩이나 육아 관련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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