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간 수백회 매수주문' 초단타 시세관여에 과징금

입력 2017-06-21 17:17
'2∼3분간 수백회 매수주문' 초단타 시세관여에 과징금

증선위, 개인투자자 2명에 4천500만∼6천90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 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지난해 9∼10월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들이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과 행위 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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