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입력 2017-06-21 15:55
엄용수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보좌관 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밀양시내 엄 의원 사무실에서 유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안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인 안 씨는 차정섭 군수가 취임한 후 함안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군수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