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다가오는데…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겨우 6.3%

입력 2017-06-21 14:47
법정시한 다가오는데…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겨우 6.3%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2월 이후 전남에서는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6천364 가구 가운데 403 가구(6.3%)만이 인허가를 받았다.

전남 적법화 실적은 전국 평균(4.4%)보다 높았지만, 도내 축산 농가(1만9천 가구)의 31%는 여전히 무허가 상태다.

이행강제금 일부 감면, 건폐율 조정 등 유인책과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농가 등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도 법정시한인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 농민 1만1천여 명을 교육하고 현수막이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했으며 시·군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축사 구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설계비 감면을 유도했다.

전남도는 농장별 전담 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설계 등을 돕고 축산, 환경, 건축 등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절차를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 종합 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9개월여 남은 적법화 기간에 실적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며 "기간 종료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는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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