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 20년…"모든 공공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회 헌정기념관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돼 1998년 1월 1일 시행됐다.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정보공개 20년 성과와 개선 방향을 짚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의 정보공개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법 개정 시 반영돼야 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강 교수는 우선 국제화 시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량적 공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재량적 공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자부 산하의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해 정책 수립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내실 있는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 ▲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 시 처벌·제재 근거 명시 ▲ 청구권 오남용 시 제재 수단 명시 ▲ 정보공개 옴부즈맨 등 시민 참여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정보공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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