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현실에 맞게 기준조정해야"

입력 2017-06-21 09:23
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현실에 맞게 기준조정해야"

"망신주기식 인사검증 안돼…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국회 인사청문 규정이나 법 고쳐 개선안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청문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기획위에서 새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시하려 한다. 이후에는 정부도 새 기준에 따라 검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성 검증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주기로 일관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지만 많은 인사를 낙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서도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히 봐야 하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문표절 역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 2008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 개정에 협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야당도 과거에 정권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고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도 야당일 때 인사검증 공세를 펴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도 2008년 이전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만을 문제 삼아 후보자 낙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서서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