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이용 음란물?…대법관 전원 판단

입력 2017-06-21 09:11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이용 음란물?…대법관 전원 판단

"허구 아닌 실재 인물 나와야" vs "외관만 청소년이면 음란물"

대법, 2년 3개월간 장고 끝에 심층판단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고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은 넘겨받은 대법원은 법리 검토를 시작한 후 2년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이 제작이나 배포에 관여한 음란물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사안을 심층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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