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
2020년부터 적용 지도요령 해설서…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명기
교사 수업지침으로도 활용…아베 '군국주의' 가속화 도구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설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다.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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