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처럼 유권자 자동등록 시행할까…상하원에 법안 제출

입력 2017-06-21 00:52
美, 한국처럼 유권자 자동등록 시행할까…상하원에 법안 제출

워싱턴DC와 8개주에서만 시행중, 美전역 확대 필요성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버트 브래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과 패트릭 리이(버몬트),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이런 내용의 '유권자 자동등록' 법안을 상·하원에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미리 주(州)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유권자 등록 제도는 19세기 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됐으나, 상대적으로 생계에 바쁜 빈곤 계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주소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시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권자 등록이나 이중등록 같은 오류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300만~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전체 득표수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권자 자동 등록제는 2015년 오리건 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도입되는 추세다. 웨스트버지니아, 버몬트 등 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32개 주에 유권자 자동등록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는 해당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여전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연방법 제정을 통해 50개 주 모두에서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정부 기관과 선거위원회 자료를 전산으로 공유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힐은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유권자 자동 등록제는 필요할 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라며, 미 전역에 제도가 도입되면 투표율 상승 및 선거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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