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임종헌 변호사 등록 허용
"등록거부 사항 해당 안 돼"…법원 조사에선 '부당지시 안했다' 결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사직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 등록은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변협은 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심위를 열고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변협 등심위는 애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록 적격' 의견으로 올린 안건을 '등록 거부'로 바꿔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 9명 중 8명이 등록 거부를 반대해 결과적으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등심위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소추도 안 됐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등록 거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소속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당사자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일자 임 전 차장은 스스로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사직했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부당지시'는 임 전 차장이 아닌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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