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절반이 면세" vs "근로자 소득부터 올려야"
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 공제 개선방안 공청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2015년 기준 46.5%에 달했다고 소개하고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명목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자율적으로 감소할 가능성과 더불어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을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에 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면세율이 높은 것만 문제 삼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세 면제율이 높은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를 선행하지 않고 근로소득 실효세율 인상만 얘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가처분 소득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1∼2인 가구도 소비세 등 간접세의 형태로 납세 의무를 적지 않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세자가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면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나 비과세를 축소하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비과세·감면 축소 구상에 "원론적인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 방안 가운데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향상해 면세자의 비중을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교육비 공제에서는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들이 공제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고 의료비에서는 호화 진료를 받아도 공제 대상이 된다"며 공제 항목별로 따져 범위와 적정성을 다시 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 상황은 지나치게 면세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공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는 어떤 논리로 설득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박종규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을 거론하며 "6년째 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첫 세제 개편이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서 (납세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 여건 전반을 보지 않고 조세 논리를 중심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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