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개발 불허 용인시 결정 타당하다"

입력 2017-06-21 07:15
수정 2017-06-21 08:45
"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개발 불허 용인시 결정 타당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개발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 광교산 자락에 연립주택 개발행위를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임야에 144가구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변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하면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 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으로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가 개발을 불허한 사업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아파트 사이 수령 50여 년의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등산로로 애용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D건설업체가 이곳 임야 9천㎡를 개발해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용인시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2016년 다른 건설업체 M사가 5만8천692㎡ 임야 전체를 개발해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시가 불허하자 올해 개발면적을 4만1천495㎡로 축소해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가 불허 처분하자 M사는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두 달가량의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경우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용인시의 우려를 받아준 결정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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