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토피 치료제 판매한 다단계 업자 적발

입력 2017-06-20 16:37
가짜 아토피 치료제 판매한 다단계 업자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가짜 아토피 치료제를 판매한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충북 청주에 다단계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에게 연고형 치료제를 1개당 3만∼4만원, 치료제 세트는 최고 300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은 연고를 바르고 치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9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치료제를 식약처로 보내 성분분석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토피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연고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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