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당한 출소자 생활시설 흉기 들고 찾아가 위협

입력 2017-06-20 15:32
강제퇴거 당한 출소자 생활시설 흉기 들고 찾아가 위협

울산지법, 특수협박죄 60대에 '징역 1년 6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출소자 생활시설에서 말썽을 일으켜 강제 퇴거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생활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20분가량 위협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이 생활관에 수용됐으나 술을 마시고 동료 수용자들과 공단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지난 4월 강제 퇴거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람을 찔러 다치게 하는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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