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원행정처, 安판결문 신청 8분만에 野의원들에 제출"
"상대 여성 개인정보 노출한 채 탈법제공…사전합의 의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A 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행정처 국회 담당 실무관을 통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안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다"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해서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행정처가 A·B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 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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