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한국에도 흔한 라돈, 폐암은 물론…)
한국에도 흔한 라돈, 폐암은 물론 피부암 걸릴 위험↑
100Bq/㎥ 노출 당 30세 발암위험 50%↑ 젊을수록 위험 더 커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우리나라에도 흔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큰 폐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운영 과학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구팀은 이 라돈이 치명적인 피부암 종류인 악성 흑색종의 발병 위험을 매우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3번째로 피부암 사망률이 높은 나라다. 고도가 높고 눈이 많은 데다 야외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외선 노출이 많은 데다 성인의 31%가 라돈 100베크렐에 노출될 정도로 라돈이 많아서일 것으로 추정돼 왔다.
스위스 '열대 및 공중보건 연구소'(TPH)의 환경역학자인 마르틴 뢰슬리 교수팀은 라돈 및 자외선이 실제 악성 흑색종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5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국가 코호트 보건연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2008년 20세 이상 피부암 사망자 2천989명, 이 가운데 악성 흑색종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정된 1천900여 명의 주거 지역과 가옥 특성, 4만5천여 차례에 걸친 스위스 전역 라돈 측정 데이터 등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자외선 등 다른 요인들을 제거할 경우 나이 30세인 사람의 라돈 노출량이 입방미터당 100베크렐(Bq/㎥) 높아지면 악성 흑색종으로 사망할 위험이 평균 50%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라돈 기체의 알파 분자가 에어로졸(미세연무질) 형태로 피부에 달라붙어 발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뢰슬리 교수는 "대규모 인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는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성 알파 분자들이 폐 조직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라돈 노출에 따른 악성 흑색종 사망 위험 증가율이 45세의 경우 약 30%, 60세는 15%, 75세는 5%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졌다.
이에 대해 뢰슬리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전리방사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 같은 노출량일 경우 40세에 비해 10세 피해자의 암 발생률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스위스에서 라돈과 자외선이 피부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 최신호에 발표됐다.
◇ 한국, 세계 평균보다 라돈 농도 높아 = 라돈은 라듐이 자연에서 핵분열할 때 나오는 무색 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등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폐암 등의 주요 원인이다.
화강암, 변성암 지역 등에서 많이 방출된다. 라돈 노출도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 지질 여건에 달려 있다. 라돈을 생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 발생 라돈이 침투하지 않도록 건물 바닥과 벽 등을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 바닥에 깔리므로 지하실 등 지하공간과 1층 오염도가 높으며, 환기가 중요하다.
라돈 전문가인 연세대 환경공학부 조승연 교수는 한국은 화강암 등 지질적 특성 때문에 라돈 오염도가 세계평균치(39베크렐)보다 높은 55 베크렐이며, 수치가 높아지는 겨울철 측정치로는 100베크렐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라돈으로 추가 사망하는 폐암 환자를 최소 2천명 선으로 추정한 정부 산하기관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의 라돈 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12년 지하철 근로자의 폐암 사망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3년간이나 역학 조사 끝에 라돈이 사망원인임을 인정했다. 그때까지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공간 라돈 오염을 사실상 방치해오던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도 학교 시설의 지하 공간만 라돈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다가 올해부터는 1층도 측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201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2년 1회 측정토록 '권고'만 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전 측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부나마 제도적 개선책이 나왔으나 실제로 현장에선 예산 부족으로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치가 높을 경우의 대책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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