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단체 재특회, 재일동포 여성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입력 2017-06-19 21:52
日법원 "혐한단체 재특회, 재일동포 여성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19일 혐한(嫌韓) 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회장에게 재일동포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이날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45) 씨가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 씨에게 77만 엔(약 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씨는 재특회가 지난 2013~2014년 옥외 집회에서 리씨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쿠라이 당시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작년 9월 1심에서 마코토 전 회장에게 77만 엔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외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며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이 합쳐진 복합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같은 판결이 계속 반복돼서 차별 없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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