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7-06-19 21:16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9)씨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의 자택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범행 나흘만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A씨의 아파트 금고에서 챙긴 6천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살해 후 현금을 챙겼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이씨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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