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괜찮을까"…강남·광명 LTV 상담증가·기준 '혼선'
기준일이 대출실행일이냐 접수일이냐…시중은행 "명확한 답변 못하고 있다"
당국자 "시행일 전 신청완료 시 기존 기준대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19일 일선 은행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다음 달 3일 이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로 적용해 현행보다 10% 포인트씩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변화 없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중은행 상담 창구 등에는 이로 인해 대출 금액이나 대출 여부에 변동이 있을지 문의하는 전화 등이 눈에 띄게 늘었다.
A은행 관계자는 "강남 쪽에서 평소보다 20∼30%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며 "예를 들어 '5월 말에 집을 계약했고 대출받은 돈으로 8월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거나 대출 금액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소하는 것은 아니냐'는 등의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로 추가된 곳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들의 상담 사례가 증가했다.
경기 광명시가 새로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 새로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이들의 연락이 이어졌다고 B은행 측은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광명은 신규 아파트 분양·입주가 많아 당분간 이런 상담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일선 은행은 LTV·DTI 기준을 강화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C은행 관계자는 7월 3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대출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이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D은행은 내부적으로는 7월 2일까지 전산승인을 받아 놓아놓으면 기존 비율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행 전에 대출이 실행되거나, 최종 실행이 안 되더라도 금융회사와 상담을 마쳐 전산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이 공식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는 은행이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A은행 관계자는 애초에 김 사무처장의 발언을 기준으로 7월 2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기준대로 한다고 밝혔으나 잠시 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게 실무 부서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수정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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