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유섬나…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검찰 46억 배임 혐의 기소 후 프랑스와 협의해 추가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유씨는 남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짜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총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6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유씨가 과거 디자인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할 당시 내지 않은 세금은 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 액수는 법인세 3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여원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
모래알디자인은 2015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모래알디자인은 "두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걸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한 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계속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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