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7-06-19 09:21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고양시는 과거 송포면 대화리 김녕김씨(金寧金氏) 집성촌을 중심으로 이어온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보존회 대표 김우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회다지소리는 장례 시 상여(喪輿)가 장지에 이르면 시신을 내려 금정(金井)에 하관한 뒤 흙과 회(灰)를 섞어 넣고 이를 굳게 다져서 천년유택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소리꾼과 달구꾼이 함께 주고받는 소리이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는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 장례시 행했던 상례 문화가 그 기원이다.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후손인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했으며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는 발인소리, 긴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소리, 긴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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