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앙심…옛 애인 집 들어가 금품 훔치고 차량 훼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헤어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40)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이모(33·여) 씨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숫자 조합으로 알아낸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에 헤어진 이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무려 4시간 40분에 걸쳐 숫자를 일일이 눌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10㎝ 길이의 대형 바늘로 주차장에 주차된 이씨 차량의 타이어를 찌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펑크내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이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서핑강습소와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낮 12시 6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옛 애인인 김모(41)씨의 160만원 상당의 서핑보드 1개와 서핑수트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삿짐업체를 불러 수영구에 있는 김씨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900만원 상당의 침대 등 3천420만원 상당의 가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년 6개월 정도 사귀다 최근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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