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입력 2017-06-19 09:30
[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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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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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조정대상 지역 추가 선정 │ 주택법 시행령 및 │ '17.6월 │ 국토부 │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

│산진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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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1개구(강남 4개구 외) 민│주택법 시행령 개정│ '17.6월 │ 국토부 │

│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 │││

│ -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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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조정지역 LTV · DTI 조정 │ 금감원 행정지도 │ '17.7월3일 │ 금융위 │

│ - LTV 70%→60%, DTI 60%→50% │ │││

│ - DTI 잔금대출 신설 │ │││

│ - 저소득 무주택자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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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17.6월 발의│ 국토부 │

│한│비법 개정 │ '17.하반기 ││

│ - 청약조정지역 대상, 3채→1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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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주택법 개정│ '17.하반기 │ 국회 │

│ -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 │ │││

│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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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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