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잘못"…문화재위원 일부 사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 양양군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의 전영우 분과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은 중앙행심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15일 사퇴서를 냈다.
숲 연구의 권위자인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첫 번째 이유는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문화재위원으로서 그 결과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그런데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땅 활용을 허가해주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케이블카 운행이 산양 서식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문화재청도 문화재에 비해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전 위원장과 김 위원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활동하는 천연기념물분과는 매월 4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중앙행심위 결정 후 처음 열리는 28일 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두 위원에 동조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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