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21일 은행연합회서 개최

입력 2017-06-18 11:07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21일 은행연합회서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달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여건과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외환 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를 건당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 등이 소액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전반을 설명할 방침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103039)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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