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훈련·전략무기 축소' 새 북핵 해법 거론…美 입장 주목
문정인 "미국과 상의할 것"…정상회담 의제 조율과정서 절충 가능성
사드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 부각…1년가량 소요시간도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행사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제안의 연장선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상당히 진전되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와 한미 동맹의 상징적 활동 중 하나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전임 정부들 내부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나 B1-B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의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은 거론조차 어려웠던 만큼, 문 특보의 이 같은 제안은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책의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문 특보가 이런 방안을 그냥 거론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엇보다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공개적으로 밝힌 얘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공식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문 특보는 이 제안이 문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온 것(he proposed)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문 특보가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라인이 아니고, 정상회담에 앞서 민간을 상대로 반응을 떠보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실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한미 양국 외교·안보팀 간 실무 협상에서 후속 조율을 통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상당한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미 간 핵심 현안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도 논란을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보는 한국이 대통령조차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한국법에 따른 의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주한미군도 한국의 대통령도, 신(神)도 한국법 위에 있거나 그 법을 건너뛸 수 없다고까지 했다.
특히 사드 사업이 기간이 짧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신 사계절의 영향을 모두 측정하는 전력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임을 적시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에만 최소한 1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측이 조기 배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놓고 협의와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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