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직장서 원거리 발령 등 부당지시 거부가능 결정

입력 2017-06-16 18:46
獨, 직장서 원거리 발령 등 부당지시 거부가능 결정

슈피겔온라인 "독일 내 고용주 전체에 큰 영향 예측"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원거리 발령 등 직장 내 고용주의 불합리한 지시를 피고용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최근 결정했다.

애초 노동권이 강한 독일에서 다시 한 번 그 권리를 보강하는 법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법원 결정문 자료와 이에 관한 슈피겔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노동법원은 도르트문트에서 베를린으로 발령 났지만 이를 거부한 한 부동산중개인의 소송을 다루는 사건에서 14일 이같이 판단했다.

연방노동법원 제10부는 그런 거부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상응하는 법적인 결정이 없는 한, 고용주의 불합리한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알타우스 노동권 전문변호사는 "부당함(부당한 지시)의 위험이 더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고용주가 부당한 전보 조처를 통해 피고용인을 직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원고인 부동산중개인은 고용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발령을 거부한 끝에 2015년 5월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거부 소송을 냈고 이미 지방과 주(州) 노동법원에서 승리했다.

함(Hamm)에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노동법원은 발령 난 임지인 베를린에서 일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고용주에겐 2015년 3∼9월 소득분에 해당하는 2만 유로 이상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슈피겔온라인은 야근과 복장 규정 등 지금껏 따르지 않으면 고용인을 해고 위험에 빠뜨렸던 고용주의 논란 있는 지시들을 더는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이번 결정의 함의를 풀고는 "어떤 식으로든 독일 내 모든 고용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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