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혐의 발레오전장 대표 7년만에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7-06-16 16:43
노조파괴 혐의 발레오전장 대표 7년만에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징역 8월 선고…"컨설팅 문건 따라 조직형태 변경 등 개입"

(경주=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노조 와해 7년만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단독 권기만 부장판사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 회사 관리자 2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1천만원, 관리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강 대표이사 등은 2010년 6월 기존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꿨다.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자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 징계에 그쳤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하거나 해고(15명)·정직(13명)을 했다.



2012년 9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창조컨설팅이 작성해 각 기업에 건넨 노조 와해 문건을 알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업장 대표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대구고검은 2013년∼2014년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대구고등법원이 받아들였고 2016년 4월 첫 공판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최근 법원에 강 대표이사 등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천191장을 전달했다.

권 부장판사는 "컨설팅 문건에 따라 조직 형태 변경에 개입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당시 노조파업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유발한 한 원인으로 작용해 대표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대표이사는 법원 판결이 나고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발레오만도지회 측은 "창조컨설팅과 연관있는 다른 사업장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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