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동네 책방 살리자…지역 서점 지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 책방 살리기에 나선다.
동네 책방이 경영난 등으로 계속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대형 서점이 채우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최근 국주영은, 이성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의원은 "사람과 지식이 교류하는 동네서점이 골목골목 실핏줄처럼 살아있어야 '문화도시 전북'이 가능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의 틈새에서 지역 서점이 경영 안정화를 이뤄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요지다.
지역 서점은 전북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으로 규정했다.
인문학 강좌·작가와 만남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를 맞으면서 영세한 출판업계와 동네 책방의 타격이 현실화했다"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서점은 단순히 도서의 유통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정보가 태동하는 시발점인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등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납품받으면 자연스럽게 동네서점이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전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지역 서점이란 전라북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매 시 지역 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 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지역 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전라북도 지역 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 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2. 전라북도의회 의원
3. 지역 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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