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또 소송당해…인도 강간 피해 여성 "사생활 침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또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IT 전문매체 리코드는 15일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우버를 탑승했다가 강간당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취득한 우버 경영진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원고는 제인 도이라는 피해 여성이며, 피소 대상은 에릭 알렉산더 전 우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총괄 임원, 트래비스 캘러닉 CEO, 에밀 마이클 전 우버 상무 등이라고 리코드는 전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캘러닉 CEO를 비롯한 우버 경영진이 비극적이고 잔인한 강간 사건 와중에 불법적으로 얻은 의료 기록을 검토한 뒤 모욕적인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리코드는 인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강간당한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행동으로 우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을 총괄하던 에릭 알렉산더가 회사를 퇴직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리코드는 "피해자 의료 정보를 포함한 사건 처리 보고서는 캘러닉 CEO에게도 보고됐고, 우버 경영진이 이를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알렉산더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4년 인도 델리에서 26세 여성이 우버 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해 델리시 당국이 우버 인도 사업부를 조사하고 우버의 델리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자, 우버 측은 강간 사건의 배후에 인도의 차량공유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알렉산더 대표가 인도를 방문해 피해 여성의 의료 기록 등을 취득한 뒤 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 회사 경영진과 상의한 후 나온 것이라고 리코드는 전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우버가 불법 의료 자료를 취득해 돌려본 것은 성차별적인 우버의 문화와 무관치 않다"면서 "이 소송이 우버의 사내 문화를 변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현재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룹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인 웨이모로부터 기술 절도 혐의로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