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국 입국→재입북→재탈북'…사례 또 발생
소식통 "재입북 탈북민 A씨, 또 탈북해 중국 체류…한국행 희망"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탈북해 한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몰래 재입북했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5일 "함경북도 온성에서 살던 재입북 탈북민 A씨가 최근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와 있다고 들었다"며 "중국 모처에서 우리 측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1명의 여성과 함께 재탈북했으며, 이들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성의 한 농촌에서 일하던 A씨는 한동네에 살던 B씨와 함께 최초로 탈북해 2015년 초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 두 사람은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았으나 지난해 다시 밀입북했으며, 같은 해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에 등장해 "남조선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만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탈북→한국 입국→재입북→재탈북 과정을 거친 셈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함께 재탈북한 여성이 2015년에 한국에 같이 왔던 B씨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다.
북한 함경북도 온성의 우산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탈북해 1996년 1월 한국에 입국했던 남수씨는 사업에서 실패하자 2000년 8월 중국을 거쳐 자진 재입북했고, 이후 다시 탈북해 2003년 10월 한국에 재입국했다.
1998년 탈북해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 온 유태준씨는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려고 밀입북했다가 북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재탈북해 2002년 2월 한국에 재입국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김광호·김옥실 부부로, 2009년 최초 탈북했던 김씨 부부는 2012년 11월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으며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북한에서 재적응하는 데 실패,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으며,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재입북한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에 재탈북했다는 A씨도 국내에 들어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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