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충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노동계 요구 잇따라

입력 2017-06-15 13:39
수정 2017-06-15 15:59
"집배원 충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노동계 요구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권영전 기자 = 새 정부에 노동정책 개선과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노동계 행사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부터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과로사한 집배원이 8명이고,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높다"면서 "정부는 우정사업본부가 하루빨리 집배원을 증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배원 돌연사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충청지역 우체국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집배원들은 월평균 57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연차휴가 사용이 평균 2.7일에 그치는 등 가혹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공무원인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은 이 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노조는 "고용부 조사 결과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하지만 법 위반 사항은 없다'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는커녕 현행법을 핑계로 '봐주기'를 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배원 노동조건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문제가 집약돼 있다"면서 "집배원 노동시간이 줄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 2위라는 딱지를 떼고, 일 년에 노동자 2천400명이 죽는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단호히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노조 활동을 노동기본권으로서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낮은 임금을 목표로 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국장급 이상 노동관료들을 가려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립대 병원의 의료서비스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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