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임명' 정면돌파 선언…야당에 작심 비판
'장외투쟁' 거론 野압박에 '법과 여론' 앞세워 반박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국민도 지지 훨씬 높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야당이 좀처럼 태도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의 지지 여론을 토대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양해되지만,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고리로 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렸다가는 정부구성 지연은 물론 안정적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내세워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강 후보자 사례처럼 국회가 마치 자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판단'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기한 온갖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판단을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반대에도 국민 뜻을 받들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준을 '국민'에 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비록 흠결이 있어도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면 굳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며 적극적 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도 지지가 훨씬 높다"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