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범 "계획적 아냐" 심신미약 주장…혐의는 인정
10대 범인 첫 재판, 변호인 "범죄사실 모두 인정, 정신병 탓에 우발적 범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앓던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전·후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A양은 5월 18일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달 30일과 31일 2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A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A양과 공범 관계이지만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는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C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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