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범죄 피해자에 물심양면 지원 나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당했다.
A씨 부모는 고령인 데다 지병이 많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했고 A씨 딸과 어머니는 사건 이후 대인기피와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했다.
부산지검은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를 거쳐 A씨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원했다.
A씨 딸과 어머니를 찾아가 심리상담을 했고 A씨 딸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줬으며 A씨 부모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도심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서 화단보호대 원목으로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묻지마 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부산지검은 B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갔다.
검찰은 치료비와 병간호비, 심리치료비 등 400만원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검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준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범죄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펴 지난해 범죄 피해자 지원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먼저 경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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