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사정 참석해 첫 가동…"1만원" vs. "최소 인상"(종합)
불참했던 양대노총, 재계와 첫 대면
현행 시간당 6천470원…인상폭 놓고 격론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키로 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2017년 현재 6천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야한다. 하지만 이는 작년에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할 당시 인상률 7.3% 등 대개 7~8% 정도였던 인상폭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인상률은 각각 2,7∼6.1%, 7.1∼8.1%였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부터 노·사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날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방침이다.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역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3차 전원회의에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재계는 그러나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내세우기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작년에도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