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구속영장…폭발물사용 혐의(종합)

입력 2017-06-14 22:45
수정 2017-06-14 22:50
경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구속영장…폭발물사용 혐의(종합)

상해 등 다른 혐의는 적용 안 해…내일께 영장실질심사 전망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받아…다치게 할 의도" 진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대문구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이 학교 공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8시 40분께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23분께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 상해나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면 상해 등 다른 혐의는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평소 알던 지식으로 폭탄을 제조했고, 5월 말 제조를 준비하기 시작해 이달 10일 완성했다고 진술했다. 제조는 주로 학교 인근 자신의 하숙방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만든 사제폭탄은 커피 텀블러 안에 작은 나사 수십 개와 화약을 넣어 종이상자로 텀블러를 포장한 형태로, 상자 테이프를 뜯으면 기폭장치가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 나사가 튀어나오는 방식이다.

범행 당일 폭탄은 실제로는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고, 텀블러 내부 화약이 급속히 연소한 정도로만 작동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피해자 김 교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압수해 그가 인터넷상 폭탄 제조법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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