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KT&G 수사는 2015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점 수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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